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휴일없이근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자진 사퇴로 통보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 2025.03.24 14:43
고용 상실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24 14:52
3.3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3/29일 매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1월3일부터 3/29일까지 일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자니 고용보험이 되있지 않는걸로 확인이 되어 직접 신청하려합니다
신청일 : 2026.03.31 13:2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31 13:52
3.3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3/29일 매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1월3일부터 3/29일까지 일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자니 고용보험이 되있지 않는걸로 확인이 되어 직접 신청하려합니다
신청일 : 2026.03.31 13:2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격확인청구) 및 두리누리사회보험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답변일 : 2026.03.31 13:28
3.3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3/29일 매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1월3일부터 3/29일까지 일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자니 고용보험이 되있지 않는걸로 확인이 되어 직접 신청하려합니다
신청일 : 2026.03.31 13:2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격확인청구) 및 두리누리사회보험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답변일 : 2026.03.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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