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계약직이고 1년 지났습니다. 1년 후 무기한 계약(계약서 안씀)으로 근로 다니고 있다가 비자발적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나요?
신청일 : 2025.03.25 14:13

답변
상담사사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25 14:52

질의
사용자사진
회사 급여가 밀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못받은급여는 한달보름 정도구요 실업급여 가능여부도 알고 싶어요
신청일 : 2026.05.27 10:06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임금의 3할 이상 체불은 1년동안 2개월 이상)로 이직(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의 확인이 요구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24<work24.go.rk>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가능)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대학생도 재취업이 가능하고 취업의 의사가 있으면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함)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 주무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27 10:41

질의
사용자사진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3개월로 계약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가 되고 더이상 원하지 않을때 퇴사시 이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9.21 13:38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21 13:57

질의
사용자사진
10월 중순까지 2개월 계약후 10/1 일자로 회사에서 승진발령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기전이고요 다만 주어진 업무와 완전별개의 업무가 주어져서 원래 계약종료후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9.30 09:41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gt;조직안내&gt;소속기관&gt;관할 고용센터 클릭&gt;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30 10:55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