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시 25년부터 6개월 연장된다고 들었어요 이럴경우 아기가 18개월 미만일때 꼭 3개월이상 배우자가 육휴를 사용해야할까요? 만 8세미만까지 3개월 사용하면 6개월 연장되나요?
신청일 : 2025.03.25 14:17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이고 여기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자녀 연령 해당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 연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허용받아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종료예정일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3.25 15:18
직원이 25년2월1일 만8세(초등2)자녀의 육아휴직을 신청(배우자 3개월이상 신청)하였고,26년1월31일종료예정인데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장 시점의 해당 자녀 나이가 초3입니다.
신청일 : 2025.11.12 09: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 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대상 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하여 연장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5.11.12 10:44
2020년생 아이 육아휴직 1년 사용하였고,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2년 뒤(아이 초등학교 1학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06 15:4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25.2.23.부터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6개월 연장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자녀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 한편,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상 학교의 학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임
답변일 : 2026.01.06 16:51
23년 5월부터 육아휴직으로 1년 사용하여 복직후 근무 중이며, 남편은 제가 육아휴직 중에 3개월을 같이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연장에 포함될까요? 사용현황에서 확인이 안되어 문의 합니다.
신청일 : 2026.01.15 09: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답변일 : 2026.01.15 15:35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올해 6개월 연장을 신청하여 개시하고자 합니다. 연장 신청 방법(필요서류, 제출처, 신청시기 등)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1.19 14: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함께 제출)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9 16:20
6+6 제도와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제도는 중복사용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22 09:1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나.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명칭 변경)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있음),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답변일 : 2026.01.22 10:24
같은자녀로 엄마 1년 아빠 3개월 육아휴직을 해서 추가6개월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거법령 알수있을까요?
신청일 : 2026.01.28 09:3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개정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행일: 2025.2.23.) - 따라서,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8 12:2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03 14: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2.03 15:33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게 아닌 쓴다고 신청한 상태일 때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신청일 : 2026.02.06 09:0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6개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점(개시 30일전)에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6개월 연장 '신청시점'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완료한 경우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06 15:17
*1년중 23.10.26.~23.12.25. 및 24.4.24.~25.2.21. 사용했는데, 26.2.22.부터 잔여기간을 사용할 경우, 며칠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계산기로만 그냥 계산하면될까요?
신청일 : 2026.02.06 11:42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보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봅니다. 예) 1년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시 1) 10개월+(2일/30일=0.066)+1개월+(28일/31일=0.90)= 11.96개월 예시 2) 10개월+(29일/30일=0.96)+1개월+(1일/30일=0.03)= 11.99개월 - 귀하의 육아휴직 예상 종료일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육아휴직 계산기〕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등록일: 2025.2.24.)" 를 활용하여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6 14:36
첫째 25.03월~6월 출휴, ~26.6월까지 육휴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남편도 육휴를 6개월 같이 썼는데, 둘째가 생겨 26.9월에 출산하게 된다면 둘째 출휴+육휴 후에 첫째 때 연장된 추가 6개월 사용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2.10 14: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 제20521호, 2024.10.22>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자녀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26.02.11 09:27
육아휴직 연장을 꼭 6개월 다 풀로써야하나요? 3개월만 연장할 수 없는 겉가요?
신청일 : 2026.02.20 14:5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3회 분할하여 사용(네 번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20 15:23
본인 육휴1년, 남편 육휴3개월 같이 쓸거고 6개월 연장 신청하려합니다. 이때, 6개월 연장은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법적의무인가요 아니면 회사재량인가요? 정확한 근거법령도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6.02.23 09: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①같은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2.23 09:3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소진 후 재직 중이고, 배우자가 이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아기는 이제 16개월인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 유지하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한 건지요?
신청일 : 2026.02.26 15: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답변일 : 2026.02.26 17:14
남편 육휴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25.03.31일생으로 육휴 제출 기간이 출휴3+육휴1년=26.07.09까지입니다. 7/9일이면 이미 아기가 16개월차인데 이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2개월밖에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3.27 10:4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개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6 부모맞돌봄 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첫 6개월간의 급여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일 뿐,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 6개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3.27 11:27
안녕하세요 6+6 제도로 연장된 6개월 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1년 3개월 쓰고 복직하게 되었다가 남은 3개월을 나중에 쓰게 되면, 3개월치 급여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멸되나요?
신청일 : 2026.04.24 09:3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6개월미만의근로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 ㅇ 육아휴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가능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육아휴직 기간 이상의 휴직기간을 부여하는경우 법정 육아휴직기간 까지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봄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24 09:44
배우자 육아휴직 3개월 충족 후 추가 6개월 신청 시, 사업주가 동의하면 30일 전 신청 없이 다음 날 바로 개시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9.18 14:2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이라는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개시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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