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3.27 09: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 휴가사용을 이유로 육아기단축근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휴가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 개정 시행('25.1.1.)이후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가·휴직·휴업(사업주의 귀책사유) 기간은 육아기 단축 종료 사유가 되므로, 육아기 단축 사용 중에 상기의 유산휴가 등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 사용이 종료됨
답변일 : 2025.03.27 09:38
육아기 단축근무 중 가족돌봄휴가시간은 단축과 비례하나요? 가족돌봄 1일이 8시간인데 단축을 2시간 하고있어서 단축근무중에는 1일을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신청일 : 2025.12.30 09: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30 10:53
육아기 단축근무 중 가족돌봄휴가시간은 단축과 비례하나요? 가족돌봄 1일이 8시간인데 단축을 2시간 하고있어서 단축근무중에는 1일을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신청일 : 2026.01.15 13:5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또한 연간 10일이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축 시)을 기준으로 일단위 부여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5 15:01
현재 육아휴직은 초2까지 가능한데 초6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 육아시간휴가도 같이 연장하는건가요 ?
신청일 : 2026.01.30 11:1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30 11:41
육아단축기간 중 학교 돌봄 교실 이용도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30 10: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의 범위로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참석, 자녀의 방학, 자율휴업,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진료 동행 : 만 12세~17세 자녀의 백신 접종 동행 등도 가능 ** 학교 입학기나 적응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유치원, 학교 등의 적응을 위한 등하원 돌봄), 통상의 사안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등하원 도우미의 일시적 부재, 천재지변, 또는 학교 근처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자녀의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경우)등도 사용 가능
답변일 : 2026.03.30 10:26
육아단축기간 중 학교 돌봄 교실 이용도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30 11:29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30 12:14
가족돌봄휴가가 근무중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퇴근 전 두시간이아닌 근무중 2시간 신청이요
신청일 : 2026.04.22 09:4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22 10:50
육아기 단축근무 중 가족돌봄휴가(유급)시간은 비례하나요? 단축해서 일8->6시간 근무하는 사람기준, 돌봄휴가 1일(6시간)을 사용했으면, 나머지 2시간은 다른날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신청일 : 2026.09.29 13:0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하여야 하며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또한 연간 10일이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축 시)을 기준으로 일단위 부여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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