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시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했는데 직원분이 뇌종양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했어도 직원분이 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3.31 10:14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31 10:41
월급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이번월급은 두달정도밀렸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고싶은데 신청가능 조건일까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해줬다가 12월부터 해준다했는데 그래도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16 10:0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따라서, 귀하께서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상기의 수급자격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업무 권한이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16 11:20
월급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이번월급은 두달정도밀렸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고싶은데 신청가능 조건일까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해줬다가 12월부터 해준다했는데 그래도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16 10: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01조제3항 별표 2의2, 제101조제4항 별표 2의3) -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 2.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3.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4.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5. 임금(보수)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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