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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이고 직원이 한명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심각하여 직원을 해고 후 곧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폐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 혹은 인수해도 실업급여되나요?
신청일 : 2025.04.01 15:3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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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서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따라 ①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②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사정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고, ③고용보험료를 일정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으며, 또한 ④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⑤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임의가입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②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폐업을 가장한 경우(위장폐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의 사업장에 불을 놓아(방화) 형을 선고받아 폐업 -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폐업 ③ 매출액 등의 급격한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
답변일 : 2025.04.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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