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주5일제 일요일 고정휴무 +평일 휴무 원래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쉬는직원은 못받음) 이제 대체휴무로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휴일날 쉬는 직원은 대체휴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4.01 15:55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하며, -적법한 휴일대체의 절차대로 진행하여,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참고로,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하여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5.04.01 16:04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는 다른 요일로 대체해서 쉬는 직장입니다. 2026년 6월은 몇일의 휴무가 되는지 휴무날짜 숫자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6.01 09:1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2 13:13
여건상 일요일근무 평일대체휴무시 유급인지 무급인지궁금합니다 또 일요일근무 휴일근로수당지급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9.22 11:1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 부득이 이날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합니다.(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함) *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하였다면 8.17.이 휴일임
답변일 : 2026.09.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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