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주5일제 일요일 고정휴무 +평일 휴무 원래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쉬는직원은 못받음) 이제 대체휴무로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휴일날 쉬는 직원은 대체휴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4.01 15:56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5.04.01 16:10
공휴일이 일요일으로(3/1) 대체공휴일이 생긴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자만 가산수당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가산수당을 적용하나요?
신청일 : 2026.04.06 10: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우리부와 법제처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96, 2022.2.15.). -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 것이므로(근로기준과-4267, 2005.8.1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근로자의 주휴일과 제55조제2항 법정휴일((대체)공휴일 등)이 중복된다고 하여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 귀 질의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1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또는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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