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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고싶은데 고용 24 에서 육아 휴직 급여신청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페이지가 뜨네요 .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5.04.07 14: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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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 방문/우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30일 미만 합산 대상 급여 신청 시 방문, 우편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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