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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진행 중 근로계약서 상 작성한 업무와 다른 체력적인 업무를 많이 시키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4.11 10: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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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입사하여 담당하게 될 업무와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특정하게 되나,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자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 재량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를 배치 전환하여 회사와 사용자가 다툼이 생길 경우 그러한 배치 전환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에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종사케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업무의 종류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묵시적 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다른 직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업무의 종류나 내용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해당 기술이나 지식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임금 등 대우의 정도가 동등하다면 그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특정된 범위내의 배치전환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업무지시의 정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사실관계 조사권이 없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귀하께서 사업장에 업무 시정 등 요구하시되 이에 대해서 사업장이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행정적 판단 및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4.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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