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신고시 못받나요? 60프로 비율제 받고 가끔 예약일찍끝나면 조금 일찍퇴근했고 퇴사3개월전엔 22시까지 일했습니다 퇴직금 신고해도 받기 어렵나요 분리수거랑 청소해달라는 업무지시내용있습니다
신청일 : 2025.04.14 11:5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04.14 11:55
전세자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DB형만 운영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 퇴사후 재입사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신청일 : 2025.04.14 13:58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적립금의 50% 이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법령에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법 제8조 제2항),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법 제7조 제2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대상으로 DC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1)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재입사의 의무기간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어 노사간의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실제 퇴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허위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취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 효력없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근퇴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등은 퇴직경위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이에 구체적인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미리 판단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 답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거나 노사간 이견이 계속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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