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보건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4.16 11:00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답변일 : 2025.04.16 11:20
65세 이상 여성의 보건휴가 궁금합니다. 관공서입니다.
신청일 : 2026.02.25 11: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350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25 15:19
5인 미만 사업장 생리휴가를 줘야 하나요? 법률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24 15:2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6.03.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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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4.03 09: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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