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기간:전월 25일~당월 24일/급여 지급일:매월 24일 - 신규 직원이 3월 24일에 입사했다고 가정 시 24일~25일(1일 치)의 월급분을 4월 24일 월급에 포함하나요?
신청일 : 2025.04.16 13:19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최소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나. 상용근로자(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소정근로일에는 출근의무가 주어져 결근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일 : 2025.04.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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