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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출퇴근 시간 주2일 휴무가 정해져있고 공휴일도 출근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신청일 : 2025.04.18 11: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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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형식적 의미의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의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인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고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프리랜서가 지급받은 금품은 채권채무계약(특정 업무나 서비스의 제공과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을 대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 프리랜서의 경우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인과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동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게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성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법적판단 권한이 부여된 근로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귀하의 근로자성으로 인해 법정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의 퇴직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18 13:1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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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11-5시 시간정해서 출근하고 제품은 제꺼사용하고 회사거는 소도구 사용했는데 업무지시하고 관리감독히에 일하고 퇴직금 도안주고 임금체불인 상태인데 프리랜서인건가여!?
신청일 : 2026.01.27 10:1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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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 등을 알 수 없으나, 3.3% 기타소득이 발생되는 자유직업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양당사자간의 이견은 민사상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실관계 조사권 및 실질적 지도 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7 12:5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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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11-5시 시간정해서 출근하고 제품은 제꺼사용하고 회사거는 소도구 사용했는데 업무지시하고 관리감독히에 일하고 퇴직금 도안주고 임금체불인 상태인데 프리랜서인건가여!?
신청일 : 2026.01.27 11: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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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게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⑩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휘할 수 있는지 -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법적판단 권한이 부여된 근로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귀하의 근로자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의 퇴직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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