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온 상태이고요 24년도 소득이 있어서 청년도약계좌가 신청가능하기에 신청했는데 청년도약계좌에 적금하면서 국취제 지원금 수급 가능한가요?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일 : 2025.04.18 14:36
청년도약계좌와 취업성공수당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참여자 선정에 대하여는 실무기관인 국민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18 15:10
취업성공수당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
신청일 : 2025.12.16 13:4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25.1.1. 취업자부터 유사사업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합니다.
답변일 : 2025.12.16 14:05
국취 2유형으로 취업성공수당 수혜대상에 해당하는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09 13:3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25.1.1. 취업자부터 유사사업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09 14:2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04 14: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2.04 16:33
취업성공수당을 전입 1/29, 취업 2/2로 취업 당시 1인가구였습니다. 취업 기준 재심사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2.12 10:4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12 10:46
취업성공수당을 전입 1/29, 취업 2/2로 취업 당시 1인가구였습니다. 취업 기준 재심사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2.12 10:41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지원 여부는 실무 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전산망, 관련 서류 심사 후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12 11:2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랑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취업성공 수당 받는데 장려금까지 중복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12 11:2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두 제도가 서로 성격과 목적이 다르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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