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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사업자가 변경 되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4.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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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자가 사업의 양도·양수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면 계속 휴직이 가능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정 68240-54, 2002.7.3) ※ 대표자의 변경 또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도 동일함 (다만, 변경 전·후 사업장 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이 되어야 함을 안내)
답변일 : 2025.04.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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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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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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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중에 도급계약이 다른 도급계약으로 바뀌였고 고용승계처리는 되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급여 수령받고는 있는데 회사 바뀌면 제가 다시 신청해야하는게 있나요?
신청일 : 2026.0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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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처리절차 ① 고용보험 이력조회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새로이 취득된 사실을 확인 → 고용보험 상실된 사업장(변경 전 사업장)에서 이직일까지만 급여신청하여 지급 가능 (※대표자만 변경되고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변경이 없다면 무관함) ② 고용보험 재취득된 사업장(변경 후 사업장)에서 새로이 육아휴직확인서를 부여받아 - 관련 서류(근로계약이 새로 작성된 경우 근로계약서, 고용승계된 경우 고용승계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새로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일 : 2026.0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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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를 12/24일에 한번 지급을 받고 도급계약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바뀌고 대표자도 바꼇습니다. 하는 업무 동일 동일 위치입니다.제가 26.01.01일 부로 새로운회사에서 출산휴가신청해야하죠?
신청일 : 2026.01.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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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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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가변경되면 육아휴직이불가능한줄알고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사업자가 승계된상태이면 육아휴직이가능하다해서 다시육아휴직신청이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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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육아휴직부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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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고용승계가 되었을 경우 중간에 전회사에서 퇴직금 처리를 해줬을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가능한가요? 새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써도 된다고 했을때요
신청일 : 2026.03.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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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5378;남녀고용평등과 일&#6538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6538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임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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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이며 임신으로 육아휴직 요건(180일)을 충족했습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가족회사 구조(대표보다 아들 지분 많음)에서도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신청일 : 2026.03.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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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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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5년째 일하고잇는데 사업자 대표 및 사업자번호가 다 변경된다고하는데 그러면 다시 6개월을 일해야지 육아휴직신청이되나요
신청일 : 2026.03.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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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다만 영업의 양도와 달리 자산매각(자산부채 이전)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도 일부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신규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02두10094, 2003.03.14.).
답변일 : 2026.03.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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