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약정휴직의 경우, 휴직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복직 시 복직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4.21 14:10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약정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0.7.15. 2008다33399). -따라서,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악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긴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5.8.)
답변일 : 2025.04.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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