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부터 출산전후휴가 중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4/1~4/30까지의 급여를 4/25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데 이 때에 4/20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5.04.29 15:25
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산정방식(중도입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 포함)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미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임금산정방식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3.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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