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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총 3명이고 만약 근무 인원이 1명인 상태에서 퇴사가 가능한가요? 혼자 일하는데 퇴사하겠다고 하면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그러셔서요..
신청일 : 2025.05.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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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든지 가능함과는 별개로 그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발생'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1개월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부터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고용관계도 법적으로 해지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5.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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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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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5.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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