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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로서 시간외근로 시 시급*시간외 근로시간*1.5 해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 8시간 근무 후 대체휴무도 1.5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5.22 13:0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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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또는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 1주 중 실제 근로하신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께 연장근로가산수당=<실제 근로한 시간*시간급 통상임금*1.5.>을 지급 -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란 소정근로시간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22시~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답변일 : 2025.05.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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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연차나 대체휴가를 사용하면 실제 근무시간 주40시간을 못 채워, 시간외수당 1.5배를 못 받나요?
신청일 : 2026.02.12 11:3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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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 등을 사용하여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무일 어느 하루라도 8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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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로서 연봉계약시 연봉에 연장근무수당 33시간이 기제가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서 22시간정도만 정상이 된거 같아서 담당자에 물어보니 시간*1.5를해서 33을만들어서 정산을 했다는데.이런게 정상인가요
신청일 : 2026.04.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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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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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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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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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9시~18시)이후 사무실로 돌아와 시간외 근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10.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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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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