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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한이 14일로 선정되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2달이라고 적혀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2달이라고 적혀있어도 혹시 14일 이후로 지급된다면 이자가 붙는건지 확인하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신청일 : 2025.05.22 14:4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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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별도 합의를 한 경우 합의한 지급기일 이후 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8203;*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로 부과되며, <지연이자= 체불액×0.2×체불일수÷365일>의 산정식에 따라 달력상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일체에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퇴직 이전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5.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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