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복직 안하고 무급휴직 몇 개월 쓴 이후에 복직할 경우에도 6개월 일하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이후 바로 복직해서 6개월 일해야만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일 : 2025.05.26 10:26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인휴직등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일 : 2025.05.26 10:27
사업장 특성으로 월요일이 유급휴일이며, 다른 요일 무급휴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로 인해 7일로 유급휴일을 변경하였습니다. 5일, 6일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5.26 10:46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위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26 11:24
5/1에 복직했고 11월이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되는데 중간7-8월 건강강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기간이 4개월이라 11월이 아닌 2개월뒤인 26년1월에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 2025.10.15 09:1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신청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바, 참고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만약,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요건을 말하는 것이라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 예를 들어보자면,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추가사용, 개인휴직사용 종료 후 복귀하여 3개월 이상 다시 근무한 후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개인휴직 포함) 사용한 경우 → 추가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 및 지급 가능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복직 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답은 어려운 바,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 및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24홈페이지에서 관할고용센터 연락처 확인가능합니다) *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답변을 드리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15 09:4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07 14:4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7 14:50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13 10:00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13 11:44
출산전후 휴가중 공휴일이 발생되면 +1일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90일 산정에 포함인가요?
신청일 : 2026.01.22 13:5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포함하여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10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주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2 14:10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복직하지않고 1년 무직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6.01.26 10: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무급휴가에는 생리휴가 규정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무급휴가에는 가족돌봄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무급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1.26 11:07
2026.1-3월(3개월 정상근무)+ 유급육아휴직(6개월) + 무급 육아휴직(3개월) 진행예정인데, 내년 복직했을때 무급에 대한 3개월은 근무일수, 연차, 월급 변동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2.06 15:3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06 16:30
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없이 바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2.25 09: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0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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