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연장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오전반차 사용 후 출근 -> 실 근무시간 13:12 - 23:11분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전반차 정해진 출근 시간은 13:30분입니다.
신청일 : 2025.05.27 11:41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5.27 11:56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오전반차 사용(8시부터 3시까지)하고 13시부터 20시까지 근무(18~19시 휴게시간 제외). 원래라면 연장근무수당 2시간 1.5배를 지급해야하는데 1배만 지급인가요? 무지급인가요?
신청일 : 2026.04.15 14:5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장근로는 실제근로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일8시간)하에서 주40시간(일8시간) 초과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15 19:39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오전반차 사용(8시부터 13시까지)하고 13시부터 20시까지 근무(18~19시 휴게시간 제외). 원래라면 연장근무수당 2시간 1.5배를 지급해야하는데 1배만 지급인가요? 무지급인가요?
신청일 : 2026.04.15 14: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15 16:01
연장근로관련 질의입니다. 연장근로의 인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 또는 규칙, 행정해석, 판례 등 관련 내용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4.29 14:3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9 15:17
연장근로관련 질의입니다. 연장근로의 인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 또는 규칙, 행정해석, 판례 등 관련 내용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4.29 14:3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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