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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이 3개월만 사용해도 아내가 6개월 연장되는게 맞는지 2. 위 육아휴직 사용시 현재 육아휴직중인 아내 (25.9.22 종료)의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는지
신청일 : 2025.06.05 11: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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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일반육아휴직급여 '25.1.1.이후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있음),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5.1.1. 이후 1~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답변일 : 2025.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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