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데요. 집 구매 관련으로 정산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2월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이게 살때는 어떻게든 대출로 진행하였는데, 대출 이자 납입이 어려워 중간 정산을 받고 싶어요
신청일 : 2025.06.16 13: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답변일 : 2025.06.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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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2.17 11: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17 11:20
퇴직후에는 급여정산분 받을수 없는건가요?
신청일 : 2025.12.17 11:17
고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및 검토가 어려워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17 11:42
오피스텔를 거주용으로 매수하려고 계약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려니 오피스텔이어서 잔금을 치르고 나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5.12.18 15: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취지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 우리부에서는 관련 법령인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의 범위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대상인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일 : 2025.12.19 09:35
전세계약 연장했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2.19 10:5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우리부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의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또는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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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1.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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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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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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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2.10 19:40
연금형이 아닌 퇴직금 중도정산(무주택자,전세금,회사에서 가능)시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청하고 다시 회사에 신청해야하는것인지, 아님 바로 회사에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일 : 2026.03.19 11:46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사업장 내부의 양식으로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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