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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경력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이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6.16 13: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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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경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6.16 13:4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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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6.16 13: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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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6.16 16:02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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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근무경력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6.16 14: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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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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