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추가 수당문의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일급으로 환산하면 1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공휴일에 근무하면 50퍼센트를 더한 15를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150퍼센트를 더한 25만원을 받는게 맞는건지요?
신청일 : 2025.06.18 14:4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5.06.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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