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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전부터 근로중이다가 만65세가 넘어서 타 회사로 바로 전직할 경우 고용보험 납부 대상이 되나요? 향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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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6.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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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2년전부터 피보험자격유지하다가 2026년2월28일 퇴직후 3월1일이 일요일이고 3월2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3월3일자로 전직 취업을 한 경우도 계속 고용돤경우 즉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는 경우인지요?
신청일 : 2025.10.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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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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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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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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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전부터 근로, 만65세 이후에 타 회사로 바로 전직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여부와 추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신청일 : 2025.1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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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 바라며,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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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근무 후 2026. 3. 1.자로 정년퇴직(퇴직금 정산 완료). 2026. 3. 1.부터 2027. 2. 28.까지 기간제로 학교에 다시 재취업(만65세 이후)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납부 여부?
신청일 : 2026.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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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입사일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오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및 두리누리사회보험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6.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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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입니다. 2025년 4월2일기준 만 66세이신분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료 일괄신고시 (3월말 신고) 보험료 납부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신청일 : 2026.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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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6.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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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1년생이고 계속 근로소득, 고용보험 가입자였지만 지난 1년 이상 무직, 고용 미가입이었고 금번에 우리 회사 입사했습니다.
신청일 : 2026.04.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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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격확인청구) 및 두리누리사회보험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참고: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세청(126)
답변일 : 2026.04.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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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A회사23년5월2일입사, 26년5월18일퇴사,고용보험 가입 B회사24년1월1일입사, 26년6월1일퇴사, 만65세이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8.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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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65세 이후 재취업자의 수급자격 판단 -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65세 이후 재취업하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 * 수급자격 충족 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가능 위 내용을 참고 바라며,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gt;기관소개&gt;조직안내&gt;소속기관&gt; 관할 고용센터 클릭&gt;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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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일 경우 당사입사기준 만65세를 넘었지만 타 사업장에서 10일미만 계속 근로를 한 사람일 경우에 당사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8.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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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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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9.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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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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