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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전자결재로 진행해도 되나요? 당사는 올 해 초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차관리 및 사내 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있고, 나머지 업무기안서 상신 등의 업무는 서면(종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5.06.24 10: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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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 사용자로 하여금‘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근로기준과-1993, 2010.11.16, 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
답변일 : 2025.06.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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