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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급여 수령 시 1개월: 250만원 ~6개월: 450만원인데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라면 1,2개월: 250 만원, 3개월 부터 6개월 까지는 300만원을 받는건가요?
신청일 : 2025.07.02 15:5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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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있음),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5.1.1. 이후 1~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답변일 : 2025.07.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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