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회사에서는 금요일이 종료일이라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퇴사처리는 7월11일자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 2025.07.03 10:38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5.07.03 11:12
일용근로 9월29~30일, 10~1일,2일, 4일, 8일, 10일, 13~17일.. 이렇게 총 12일(하루 9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9.15 10:5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을 것이나, -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거나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실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순수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9.15 11:48
12/1 ~12/12 (월~금) 근무후 12/12일 (금) 퇴사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아니면 금요일까지 근무한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면되나요 ?
신청일 : 2025.12.29 14:1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법 제55조제1항 등)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최대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29 14:2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2.31 15:2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2.31 15:49
12월 29.30.31 근무, 1/1일 결근 = 15시간 초과 1월 5.6.7.8 근무 = 15시간 초과 1월 9일 퇴사 하는데 이 두 주 동안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
신청일 : 2026.01.08 11: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1.08 17:27
금토일화 8시간씩 총 4일 아르바이트한 경우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
신청일 : 2026.01.08 11: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법 제55조제1항 등)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또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분할하여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답변일 : 2026.01.08 11:56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 이번주 6일 화요일 입사, 7일 근무, 8일 휴무, 9일 근무, 10일근무, 11일 휴무, 12일 근무 다음주 13일 화요일 퇴사 / 평균 8시간 근무 주휴 수당 발생하나요?
신청일 : 2026.01.15 11: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5 11:2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20 11:1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20 11:24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 제가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간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6.01.22 14: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고, 1주(연속된 7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22 14:12
행사단기AR인데 2월3일~7일까지 5일 근무하고 8일날 퇴사하면 주훈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거죠
신청일 : 2026.01.28 09:4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 사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1.28 11:54
단기채용AR으로 2월4일~7일 근무 8일 휴무. 2월9~10일 근무 후11일 퇴사인 경우 주후수당이 발생되나요~?
신청일 : 2026.01.28 15:1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6.01.28 18:48
월~금 근무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인 내규를 가진 회사에 단기 근무로 1월 26일 월요일부터 1월 30일 금요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 수당이 발생되나요?
신청일 : 2026.02.02 11:3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6.02.02 11:37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20 15:1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20 15:17
주 5일 근무 회사입니다. 5일 개근시 예시로 월중 2월20일(금)이 마지막근무일이면 주휴수당(토,일)이 포함일까요? 그리고 2월27일(금)이 마지막근무일이면 주휴수당(토,일)포함일까요?
신청일 : 2026.02.24 10:03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우리부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조)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어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2.24 11:06
신규입사하여 목/금 2일에 걸쳐 8시간씩 근무후에 토/일 지난 후 월요일 퇴직연락이 왔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2.27 15:04
1350 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7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1주’란 일반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만 1주간의 기준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특정일을 기준일로 할 수 있으며, 특정일로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근기 68207-2855, 2000.9.19.) - 이때 주휴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 임금정책과-2507, 2004.7.9. 등)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6.02.27 15:38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3.30 09:49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30 09:5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