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아버지가 환갑이시라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혼+동거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회사 복지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신청일 : 2025.07.04 09:0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으로, 경조사 휴가 등 약정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귀 질의와 같이 경조사 휴가 부여 기준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사용 처리, 유·무급 여부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우리부에서 직접적인 지도나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 2025.07.04 09:5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