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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 적혀있었고 그럼연차 사용 가능한거냐 질문에 그렇다고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5인미만이라 연차비 지급,사용 불가능하다는데신고
신청일 : 2025.07.04 15:5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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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5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향후 5인 이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 과거 성실한 근로제공에 따라 금전 수단이 아닌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조 제7항에 따른 휴가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라 - 귀하께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여전히 유효하며 - 다만, 5인 미만으로 바뀐 시점부터는 위 법조항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7.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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