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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과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7.07 11:4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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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사업장적용) 상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만약 귀하께서 귀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신다면 일차적으로는 귀 사용자(인사팀 등)에게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력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과중한 또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귀하께 지시하였다거나 잦은 욕설 등 용인되기 어려운 언동 등을 귀하께 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법적판단(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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