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9월~2024년 12월 / 주 4일 평균 19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3% 세금 공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7.08 13:35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3.3% 공제대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게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1983.8.3 근기 1451-19740) - 다만, 근기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이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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