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6월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생활비 충당을 하루라도 빨리하고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회사에선 내부 처리 기한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혹시 다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7.08 14:09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후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사업주를 법위반으로 신고하지는 못하며, 사용자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7.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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