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7/3 접수된 것을 확인했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7/7 메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도와주세요.
신청일 : 2025.07.10 09: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최종이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 및 처리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7.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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