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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전에 근무후 퇴사하고 65세이후에 일주일간 근로 단절이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신청일 : 2025.07.10 14:2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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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등 포함)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 단, 65세가 되는 날 전에 근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최종 근로기간까지 10일 이상의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 해당 최종 근로기간에 대하여 65세 이후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적용제외 위 내용을 참고 바라며,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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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사로65세이전에고용보헝가입되어있고. 센타2군데 오전근무월60시간이상 오후다른센타에서주3일제 고용보험가입되었고 혹시 오전퇴사하면서65세이상되었는데 오후근무중었기때문에 공백에지장없는지요?
신청일 : 2026.01.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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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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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1년 단위 6회 재계약으로 2년 이상 근속 중입니다.(6년차) 28년까지 육휴 예정인데, 휴직 중인 내년 초에 사측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권유할수있나요?내년 휴직중 재계약도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3.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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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동법 제4조의 각호 또는 시행령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위 무기계약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종료될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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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1년 단위 6회 재계약으로 2년 이상 근속 중입니다.(6년차) 28년까지 육휴 예정인데, 휴직 중인 내년 초에 사측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권유할수있나요?내년 휴직중 재계약도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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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되나,(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노사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3.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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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입니다 ㄱ고용보험은 39대 부터 꾸준히 남부 했어요 갸인 사정으로 사직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3.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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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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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때 부터 공용보험 꾼준히 납분했어요 지금은 61세입니다 갸인 사정으로 사직할경우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3.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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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갖추면 자기사정이라도 가능)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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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6월생 2023년 1월 02일 입사일입니다. 2026년 4월 정년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4.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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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0조제2항)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됨 -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법정휴일 등 포함)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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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본업 비자발적 퇴사, 5월부터 주14시간 알바 중(고용보험 미가입). 10/22까지 알바 자진퇴사 시 본업 기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와 최종 이직사유 판단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9.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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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사 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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