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수령 후 조기 취업하여 9개월 재직 도중 권고사직 퇴사 통보를 받음 이럴 경우 근무 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주 30시간/4대보험 가입/3개월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 되나요
신청일 : 2025.07.11 09:37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답변일 : 2025.07.11 10:34
그럼 위 질문자의 경우처럼 9개월 근무 중 중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1~2달의 공백 후 다시 취업을 하여 4대보험을 냈을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어찌되나요?
신청일 : 2025.12.16 10:1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는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일 : 2025.12.16 10:50
그럼 위의 경우처럼 9개월 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한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일 몇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계속 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신청일 : 2026.01.22 09:2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2 11:59
나이는 59세 14년정도직장다니다 퇴사후 사업자로 장사를하다가 그만두고 다시재취업하려하는데 재취업한곳에서 퇴사하게되면 4대보험가입후 퇴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혜택받을수있나요?공백기간은20개월입니다
신청일 : 2026.01.28 11:0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 사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력 등 전산조회를 통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8 11:14
25년 2월1일 조기취업(일용직) 상시근무 직 으로 25년 12월 30일까지 근무 계약 종료 후 이직 1월 5일 타 회사 입사 하였는데 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신청일 : 2026.02.03 13:4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고객상담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실무처리 및 심사권한 등이 없는 바, - 개별 사안에 있어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관련사항은 고용보험전산망 조회 및 조기재취업수당 심사권한이 있는 실무처리기관인 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업무담당자에게 추가 문의 및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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