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10시이고, 오후 반차를 쓰게 되면 2시 퇴근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니, 2시30분에 퇴근을 해야되는걸까요? 만약 30분 퇴근이면 30분동안 쉬다가 퇴근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5.07.11 14:31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으며,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시간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7.11 18:4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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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2.19 14:33
출근9시 퇴근18시. 정규직(상용직) 수영강사. 수업시간이 매 시간 20분에 시작하여 다음시간10분에 종료. 점심시간이 최소12시30분부터. 오후반차 시 휴게시간 포기하고 13시퇴근 가능한지 현행안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2.24 09: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6.0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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