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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퇴사 후 일용직 5일(4시간)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 여부, 하한액 전액 적용 여부 확인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7.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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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가입을 일용근로내역으로 가입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주말공휴일 모두 포함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더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답변일 : 2025.07.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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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2.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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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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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3년 재직후 자발적퇴사 이후직장 10일 계약직 재직후 중도퇴사 1개월 정규직 재직후 비자발적퇴사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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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1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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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10년 근무 후 1/2~1/31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두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가능하고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인 경우 두번째 직장이 1개월 미만 근무인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2.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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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 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 한편,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상담에서는 귀하의 최종 이직사업장의 취득신고 또는 퇴사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도 불가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부적인 수급자격 대상여부는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귀하의 최종이직 후 근로내역에 대해 확인 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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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노동부에 가셨는데 자녀 고용상태도 알려주시나요? 제가 퇴사했는데 아직 집에는 말을 안해서요
신청일 : 2026.01.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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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귀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본인의 개인정보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또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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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노동부에 가셨는데 자녀 고용상태도 알려주시나요? 제가 퇴사했는데 아직 집에는 말을 안해서요
신청일 : 2026.01.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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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며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상담센터에서는 귀하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를 바라며, 해당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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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한달에 60만원 1년6개월 정도 일했는데 일하는 곳 사정이 어려워 금그만두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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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 창구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어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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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1년 4개월 재직했고, 현재 1개월 일용직 (사대보험은 가입해줌) 으로 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되나요 아니면 일용직은 4대보험들고 한달해도 인정 안되나요
신청일 : 2026.0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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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제 43조 3항에 의거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 다만,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 - 예) A사업장에서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근무기간: 2012.1.1.~2013.6.30.) 후 2013.7.1.~7.18.일까지 B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A사업장으로 수급자격인정 (단 수급기간은 2014.6.30일까지)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함('23.7.1 개정) - 건설일용 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주말공휴일 모두 포함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은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중에서 산정되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한정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님 - (예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300일인 경우 → 300일 중에서 90일 이상을 확인
답변일 : 2026.01.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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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기간중에 일용직으로 일주일애 1일 근무하며 2개월 단위로 채용계약해서 3개월 이상 다니면 취업으로 되어서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신청일 : 2026.0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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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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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특수형태근로자이며 고용보험기간 24개월 /계약만료 /계약기간 명확 1.재계약 공식 제안 없음 2.인계인수완료 3.수입 감소 (130 → 100) 4.고용보험 납부2년 실업급여 가능여부요 금액도 하한액 기준으로얼마
신청일 : 2026.03.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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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 가능 -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23년 기준 월 80만원 미만)미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 된 후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실일* 까지 산정함 * 실제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산정 2.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모든 유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있어야 함 3.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소득감소인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가능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8,100원('25.12.31.이전 이직자 66,000원),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6.03.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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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10.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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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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