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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하여 상담하려고합니다. 2023년도 7월1일 입사하여 2025년6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전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5소진10개 수당 못받음
신청일 : 2025.07.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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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를 제외하고)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7.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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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25일 입사해서 26년 3월 31일에 퇴사, 25년에 15개 중 11개 사용, 26년 3월에 연차 15개 생김, 정산된 연차수당은 4개, 15개는 평상시 임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그말이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6.04.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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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법적 판단의 권한이 없어 부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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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25일 입사해서 26년 3월 31일에 퇴사, 25년에 15개 중 11개 사용, 26년 3월에 연차 15개 생김, 정산된 연차수당은 4개, 15개는 평상시 임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그말이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6.04.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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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휴가 일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청구권은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해당 휴가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 2026.04.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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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25일 입사해서 26년 3월 31일에 퇴사, 25년에 15개 중 11개 사용, 26년 3월에 연차 15개 생김, 정산된 연차수당은 4개, 15개는 평상시 임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그말이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6.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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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 22.5.10.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법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개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개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개 연차휴가 부여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개 연차휴가 부여 23.5.10. ~ 24.5.9.: 24.5.10. 15개 연차휴가 부여 24.5.10. ~ 25.5.9.: 25.5.10. 16개 연차휴가 부여 (연차수당)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진정신고) 재직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입증자료(예: 급여자료,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등)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처리기간 2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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