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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1월 부터 둘째아이 출산으로 육아휴직중인데, 중단 후 육아휴직 한번도 안 쓴 첫째아이꺼로 바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리고 갈아타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7.21 10: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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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의 조기종료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그 전이라도 가능.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조기 복직하는 경우, 반드시 조기복직 신고를 하여야 조기복직일 이전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 조기복직 후,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조기복직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조기복직일자를 기재하고 - 조기복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조기복직원등)를 육아휴직급여 담당자(관할센터 모성보호팀)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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