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 시 일시 지급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07.22 15:18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우리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 참고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일 : 2025.07.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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