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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근로자에게 휴일급여 지급의무가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월~금 08:00~17:30 8시간 초과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중, 토요일 08:00~12:00 4시간 근무 휴일수당 지급중.
신청일 : 2025.07.28 13:3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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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또는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란 소정근로시간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22시~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연장,휴일과 야간은 종복 가산함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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