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욱휴를 1년6개월을 연달아 사용하려고 하면 엄마의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1년이내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종료되는 1년이내에 아빠의 육아휴직을 3개월을 모두 사용해야하는 걸까요?
신청일 : 2025.07.29 15:16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이후 개정법령 적용으로 연장된 엄마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7.29 15:57
쌍둥이 육아휴직(아이당 1년, 총 2년)중이고,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쓴 상태라 아내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났고 24년 11월생이라 현재 15개월입니다. 추가 6개월간도 육아휴직급여 160만원 받나요?
신청일 : 2026.03.19 10: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최대 250만원('25.1.1. 개정)~ 450만원) ㅇ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6개월+ 6개월 육아휴직급여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25.1.1.개정) 지원(통상임금의 100%)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6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즉,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1~3개월째는 월 통상임금 100% 지급하되 상한액을 월 250만원 한도로 하여 먼저 지급되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통상임금 300만원 한도로 차액분이 있다면 해당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답변일 : 2026.03.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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