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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들었고 투잡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만 근무 해야하나요? 3개월이상 근무해도 사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던데 소득세만 신고하면 안되나요?
신청일 : 2025.08.01 09: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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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하게 되며, -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처리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상담 및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겸직 금지(제한)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 근무시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자가 이중취업(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답변일 : 2025.08.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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