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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과 국취제 같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청년수당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하나요. 또는 국취제를 먼저 한다면 국취제 후 청년수당 언제부터 신청자격이 될까요
신청일 : 2025.08.01 09: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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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청년수당을 수급하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수당을 수령하면서 훈련 장려금은 중복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일반 훈련생의 경우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되오며, 재직자 중에서도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 다만, 내일배움카드 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따라서,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인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기간과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수혜가 됨에 따라, 훈련참여는 가능하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8.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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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4.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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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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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인데 이거 끝나면 바로 청년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1유형 보증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지원 수당은 7월까지 나옵니다.
신청일 : 2026.05.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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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5.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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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2유형 참여자입니다. 훈련수당 신청기간이 따로있나요? 혹시 기간이 지나면 지급 이안되나요? 수업이 예를들어 6-26일날 끝났을때 언제까지 신청해야된다는 기간이있나요
신청일 : 2026.06.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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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26년 폐지)은 '26년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로, '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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