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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 6월 10일날 사장님의 끝없는 설득으로 직원으로 전환해 근무 중 7월 31일날 당일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08.01 14:0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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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시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예를들어, 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 참고로, 5.1.기준 3개월은 7.31.까지입니다.
답변일 : 2025.08.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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