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단기 알바로 입사, 면접때 정상 월급 기준으로 안내, 계약서엔 수습 3개월•급여 80% 조항이 있었음 설명 없이 서명만 했고 급여일에야 알게 됐음 이런 경우에도 수습 적용과 임금 감액이 유효한지 궁금
신청일 : 2025.08.06 14:1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8.06 14:37
회사는 월급제로 돌아가고 한달 월급이 15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급의 80프로를 주는게 맞나요? 주5회 5시간 근무입니다
신청일 : 2025.08.06 14:4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답변일 : 2025.08.06 16:15
수습기간 4일 근무후 일이 힘들어 대표님께 전화로 그만한다구 전했음 4~1시 까지 9시간 근무.. 계약서 내용은 금요일 까지인데 하루 일찍 퇴사. 계약서 싸인은 했는데 원본은 없음. 퇴사후 임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신청일 : 2026.01.16 14:2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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